수원지방법원, 넥스트아이 불법횡령 인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판결

유미소향이 제기한 넥스트아이의 채권가압류를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문.(자료=유미소향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불법횡령을 주장하며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 결정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서류는 이미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과 넥스트아이에 전달했지만 넥스트아이는 중국내에서 벌어진 일로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넥스트아이가 법원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허위사실이라고 일관하는 것은 소액 주주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나아가서는 금감원까지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미소향 측은 중국내 프랜차이즈 매출과 이익금 일부 금액이 별도 합의 없이 넥스트아이 차이나를 통해 넥스트아이 자회사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했고 ‘불법횡령으로 인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넥스트아이가 보유한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 유미소향이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 금액은 한화 약 17억원이며 김주영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3억4500만원이다.

가압류를 제기한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 없이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넥스트아이차이나는 넥스트아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넥스트아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빼돌린 불법횡령건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넥스트아이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이번 일은 중국법인인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가압류 해제 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넥스트아이 대표 천광(CHEN GUANG)과 넥스트아이 이사 천양(CHEN YANG), 넥스트아이 부사장 조희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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