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 지분 상속 시 상속세만 8000억원 넘을 듯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정보디스플레이(ID) 사업부 상무. ⓒ 미래경제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구본무 LG 회장이 지난 20일 타계하면서 새롭게 그룹을 이끌어갈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지배력 확보 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지주사인 ㈜LG 3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구 상무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지분 상속시 상속세만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LG그룹은 구광모 상무를 지주사 ㈜LG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것은 구본무(73) 회장의 임종이 임박한데 따른 후계 대비 차원이다.

구 상무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룹 경영권을 장자에게 물려준다는 승계 원칙에 따라 아들이 없는 구 회장이 2004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을 이끌 구 상무의 가장 큰 과제는 LG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지주회사 ㈜LG 지분 확보다. ㈜LG는 LG화학(30%), LG전자(34%), LG생활건강(34%), LG유플러스(36%) 등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LG그룹 가계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LG 최대주주에 올라서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다. 사주 일가 등이 보유한 우호 지분이 절반 가까이에 달해 경영권은 안정돼 있으나 그룹 총수로서 구 상무의 개인 지분 확대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상무가 보유한 ㈜LG 지분율은 6.24%다. 구 회장(11.28%)과 숙부인 구 부회장(7.72%)에 이은 3대 주주다. 구 상무의 ㈜LG지분은 2006년 2.75%에 불과했으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동안 증여를 받는 등 지분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왔다.

문제는 구 회장 소유 지분(11.28%)을 구 상무가 넘겨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문제다.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넘겨 받을 경우 ㈜LG 지분은 17.5%로 늘어난다.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문제는 상속과 증여 등에 따르는 막대한 세금이다. 30억원 이상 상속과 증여 세율 50%를 적용하면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데에만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구 상무가 보유한 비상장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활용해 현금화하거나 구 부회장이 보유한 ㈜LG 지분과 맞바꾸는 방안이 일부에서 거론된다.

당장 지분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구본무 회장 등 총 32명의 특수관계인들의 ㈜LG 지분율이 46.65%에 이르는 만큼 구 상무의 추가 지분 확보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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