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이 최근 편집국을 봉쇄한 가운데 한국일보 경영진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한국일보 이상석(59)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했다가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기자들에게 밀린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급여소급분 등 17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앞서 한국일보 사측은 노조가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보복성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기자들이 반발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편집국을 폐쇄한 뒤 '근로확약서'를 쓰지 않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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