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세무조사…올 초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작업 실패로 내외부 '뒤숭숭'

국세청이 국내 시공순위 3위인 대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시공순위 3위인 대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 매각 작업 실패 이후 최근 사장 선임을 앞두고 내외부에서 뒤숭숭한 상황에서 세무조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14일 대우건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0일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정기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건설 입장에서 올해 초 매각 실패와 사장 선임을 앞두고 내외부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올 초 매각을 추진했다가 해외 플랜트의 부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결국 매각 철회 절차를 밟았다. 당시 부실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매각을 염두에 둔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우건설의 회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38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2015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었다. 

지난해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 보고서가 '의견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의견거절은 감사 수행에 제약을 받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불투명한 경우에 감사인에 제시하는 감사의견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