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구체적인 배상 축소액 관심

7년간 이어온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이 오는 14일 재개된다.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7년간 이어온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이 오는 14일 재개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이달 14일부터 닷새간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은 과거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한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진흙탕 싸움은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1년 4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 등 총 16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같은 해 특허 10건을 제기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2012년 1심 재판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1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결론이 난 것. 삼성전자의 항소로 이어진 2015년 2심 재판에선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된 배상금은 5억4800만 달러 중 3억99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번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의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치로 따진 것은 부당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로만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맞게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애플은 디자인의 가치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재판이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난다면 3억9900만 달러였던 디자인 배상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