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인근 보호 대책 차원 탓 신·증축 까다로워…교통영향 재심의 남겨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통 한옥호텔 신축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 건립을 앞두고 이날 열리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첫 본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텔신라는 서울 중구 장충로 2가에 지하 3층, 지상 2층 높이의 전통호텔과 지하 4층, 지상 2층 높이의 면세점 등 부대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전통 한옥호텔은 2020년, 부대시설은 2018년 착공이 목표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호텔신라의 전통 한옥호텔 건축 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전통 한옥호텔 건립 부지가 한양도성 등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신축 시 문화재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장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7년 가까이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 장충단 근린공원 등의 건립 계획을 구상해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양도성 주변에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있어 보호 대책 차원에서 건축물 신·증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최대한 호텔 높이를 낮추고 한양도성과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호텔신라는 심의 통과에 적잖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장충동 한국전통호텔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 © News1)

이에 호텔신라는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 등 부대시설의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낮추고 객실수를 줄이는 등 면적을 축소해 2016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통 한옥호텔 신축사업이 서울시 건축 심의를 받으려면 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심사는 이미 받았으나, 이날 열리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첫 본안 심의를 통과해야만 신축이 가시화된다. 일대 녹지공간 확보와 대기오염 방지 등을 두고 서울시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남아있다. 호텔신라는 호텔이 있는 동호로 진출입구와 보도가 있는 부지에 대한 교통 계획 권한을 두고 각각 서울시와 산림청과 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진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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