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첫 총수 변경…계열사 수 107개로 대폭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의 새 총수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그룹 동일인(총수)이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면서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도 명분을 잃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한정후견인 개시 확정판결을 받은 신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을 롯데그룹의 새 총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이유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보통주 기준 지분율 8.63%)이자 대표이사라며 신 회장은 지주체제 밖의 계열회사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기이기도 해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동일인은 기업지단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재검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롯데와 함께 삼성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의 총수가 변경된 것은 롯데가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명분도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2015년 7월 27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려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전격해임됐다. 이후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신동빈 회장과의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4차례 패배하며 경영일선 복귀에 실패했다.

여전히 경영일선 복귀를 원하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지난달 27일 제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일본인 주주들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에스디제이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 회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는 자산총액 116조2000억원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이어 9년 연속 재계순위 5위(공기업 포함 7위)에 머물렀다.

롯데의 자산규모는 2017년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났지만 LG의 자산규모는 10조8000억원 증가한 123조1000억원으로 두 기업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 차이에 불과해 올해에는 롯데가 LG를 앞질러 재계순위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지만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등의 악재로 고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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