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필리핀지사 가사도우미 조직적 조달 관연 의혹까지

잇단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잇단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은 대부분 위법이다. 여기에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해당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최근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사도우미가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신분임이 드러날 시 고용주인 한진 총수 일가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그룹 총수 일가가 지속적으로 갑질 행태를 벌여왔다는 점이 속속 드러난 이후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출입국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한 누리꾼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총수 일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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