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 수렴…해당 입주민의 자체 해결 방안으로 노선 변경

2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배송기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토부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을 이틀 만에 전면 백지화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정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버 택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이달 초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입구부터 각 주택까지 손수레로 택배 배달을 요청하는 등 택배 차량 진입을 제지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7일 택배 회사들이 아파트 입구의 물품 하역 보관소에 물품을 두면 해당 아파트 단지나 주변 지역 거주 노인들인 실버 택배 요원들이 다시 주택까지 택배를 배달하는 제도 도입안을 내놨다.

실버 택배 제도는 2007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택배회사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실버 택배 요원 월급은 56만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가 16만원, 택배 회사가 5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여론의 항의가 빗발쳤다. 

실제 국토부가 실버 택배를 처음 거론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고 이틀 만인 19일까지 24만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일을 해결하는 데 왜 국민 세금을 쓰느냐"는 비판이 이어진 것.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예산 투입 대신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면서 합의를 도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지상 공원화 아파트(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이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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