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 던졌을 시 특수폭행죄 성립…시총 일주일 새 3200억 증발

경찰이 지난 17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경찰이 지난 17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 여파로 경찰이 조 전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출석한 이들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 옆에 있던 유리컵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반면 조 전무는 "물이 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에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무가 직원들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 여파로 한진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일주일 새 3200억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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