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황창규 KT회장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번 소환 조사로 지난해 연임이후 시달렸던 거취 여부 논란도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 황창규 회장을 소환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후원 과정에서 황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도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KT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 A상사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KT 안팎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로 인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황 회장의 거취 여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KT회장에 오른 황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취 여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회장은 차은택 인사청탁을 받아들여 전 정부의 국정농단 협력자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 사절단에 잇달아 제외되면서 퇴임 압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KT 내부에서도 황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2020년 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정치자금법 수사에 직간접적 연루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거취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KT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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