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부터 매달 4000만원씩 수령…자택 수리비·리스 비용 등 유용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 (사진=삼양식품 블로그)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그의 부인 김정수 사장이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전 회장 부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모두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돼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로 특경법상 배임죄까지 적용됐다.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 2015년 계열회사 에코그린캠퍼스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