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가정보 일부 공개 판결…LTE요금제도 공개 가능성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주면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가 공개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5월 참여연대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7년만에 확정 판결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 정보를 요청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공개 주요 대상은 그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던 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와 요금인가 관련 서류 등이다.

이번 소송은 당시 2G 및 3G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었던 만큼 현재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LTE요금제와 관련한 정보 공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모든 정보를 100%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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