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 기능, 개인정보 노출·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야기

네이버,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관계 오해를 유발하는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관계 오해를 유발하는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3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개최된 제121차 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에 합의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기능은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검색 결과나 검색창에서 관련된 검색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높였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KISO는 지난 2012년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검색어를 예외적인 삭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으나, 검색어에 따른 피해와 구제에 대한 요청은 꾸준히 발생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검색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해 삭제 가능한 기준과 제3자등의 신고에 의해서도 삭제 가능토록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의 정책규정 개정을 통해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보다 명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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