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이익 4분의 1 수준…추후 조정 가능성

국세청이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588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로비.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상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588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2123억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28일 LG상사는 법인세 등 2012~2016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87억 8217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LG상사 측은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종결해 결과 통지함에 따른 세액"이라면서 "추후 최종 세액 결정통지 시 총부과금액으로 정정공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LG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013년 이후 약 4년 만에 받는 조사였지만 통상적인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1국이 아니라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기간 동안 지난 11월 지주사인 (주)LG로 편입 과정 및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LG 오너가는 LG상사와 판토스로 연결되는 고리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LG상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조사4국은 이와 별도로 구본준 부회장을 포함해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과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해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구본준 부회장을 포함해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외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 장녀 구연경씨,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의 셋째딸인 구자영씨와 구본호 전 판토스 부사장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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