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주소록·전화 접근 동의 시 연락처 및 통화·문자내역 열람 가능

최근 페이스북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카카오톡과 라인 등 안드로이드폰용 메신저들도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을 몰래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라인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근 페이스북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카카오톡과 라인 등 안드로이드폰용 메신저들도 이용자들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을 몰래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카톡 앱을 내려받으면 주소록, 전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하냐고 묻는 알림창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중 4.0 버전까지는 접근에 동의하면 앱 운영자에게 주소록의 연락처와 통화 및 문자내역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했다. 또한 다른 앱도 포괄적 동의를 받으면 통화내역에 접근할 수 있긴 한다.

문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통화 내역을 동의없이 접근하는 것이 개인정보 수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이용자들의 통화 내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정보 수사 기관들도 영장을 받아야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2014년 카카오는 검찰로부터 대화내용을 요청받아 메신저 감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통화 내역을 수집한 적이 없다"면서 "통화 및 문자 접근 허용 권한은 구글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카오가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보과하는 '서랍' 서비스를 연내 출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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