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서 '무관세 품목' 판정…과거 관세 소급분 160억도 세이브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廣州) 지방정부와 2년간 이어온 관세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廣州) 지방정부와 2년간 이어온 관세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 정부가 2016년 LG디스플레이의 액정 표시 장치(LCD) 조립 장비에 관세를 부과한 점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최근 '무관세 품목'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광저우 정부는 2년 전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에서 구매해 중국에 반입하려던 LCD 조립 장비에 8%의 관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원래 무관세였던 방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과거 3년간 반입한 장비에 대한 관세 160억원도 소급해서 내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LG디스플레이는 관세청·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얻어 관세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우선 관세 부과를 보류시켰다. 이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에 제소해 2년 만에 무관세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소급분 160억원과 이후 납부 예상액까지 합하면 수백억원 피해까지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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