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 연계할 듯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서 열연 코일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제외 결정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된 것이라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가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세면제 대상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몇몇 국가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와 협상 중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춰줘야 한다고 그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이 4월까지 철강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관세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USTR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트 대통령이 FTA 개정 등 원하는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초 수입산 철강에 25% 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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