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등 30개 상장사의 주식 1억3000만주가 12월 중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일정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중 유가증권시장 4200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8800만주(22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9300만주)에 비해서는 3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일 동양건설산업 223만8604주(총 발행 주식수의 18.6%)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특히 오는 17일 코리아써키트2우 33만5802주(42.8%), 26일 근화제약 162만9995주(33.3%)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물량 폭탄’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을 살펴보면 3일 디에이치피코리아(3.3%), 6일 KT뮤직(17.7%), 해성옵틱스(10.0%), 10일 르네코(23.1%), 13일 미동전자통신(10.0%), 14일 광림(18.2%), 20일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44.5%) 등이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함으로써 매각이 가능해진다.

강건우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건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