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심각 3억원 상당 손배 청구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여성환경연대와 이 단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가 심리하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월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이중에는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도 포함됐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현재 같은 법원에서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299명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나 여성환경연대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식약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품은) 전혀 유해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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