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앙지법 경매 7계서 첫 매각…감정가 60억원, 1㎡당 감정지가 1000만원

▲ 밀리오레 유종환 대표의 저택이 부동산경매 물건으로 등장했다.(사진=부동산태인 제공)

국내 대형 패션전문 쇼핑몰 ‘동대문 밀리오레’의 성공으로 신화적 명성을 누렸던 밀리오레 유종환 대표의 저택이 부동산경매 물건으로 등장했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유 대표 소유의 강남구 삼성동 저택이 이달 12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경매7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저택 감정가는 총 60억6966만200원으로 이중 토지 감정가만 55억9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정가의 92.2%에 달하는 규모로 감정지가는 1㎡당 1000만원(공시지가 455만원)이다. 이 밖에 건물이 4억5962만원, 저택 내 식재된 수목 20여 그루가 1000만원으로 각각 감정됐다.

건축물대장을 분석해보면 유 대표는 이 집을 1997년 10월부터 짓기 시작해 1998년 5월 말 완공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치측면에서 본 건은 매우 우량한 물건으로 평가됐다. 7호선 청담역과 인근에 조성된 고급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잘 조성된 공원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 물건 동쪽에 뻗어있는 영동대로를 통해 서울 동북 및 동남, 경기도 방면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본 건 동남쪽으로는 명문으로 유명한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서남쪽으로 한블럭 떨어진 곳에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자리에 위치한 물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본 건 경매가 끝까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액이 집값의 10%를 조금 넘는 8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 경매청구액 규모가 집값에 비해 미미한 경우 채무자가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법원에 공탁한 뒤 경매취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설령 경매 취소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낙찰까지 이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건 등기부상 채권총액이 60억4000만원으로 감정가와 거의 비슷한데다 본 건 경매신청자가 6순위 근저당권자여서 배당순위가 가장 끝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는 1회만 유찰돼도 ‘무잉여’(경매신청 당사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하고 재경매를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고 본 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입찰가 산정 시 경매신청자의 채권액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물건 가치가 워낙 높고 안정적인만큼 수요자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첫 매각일에 의외의 경쟁과 고가낙찰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본 건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배당 예상이 어렵지 않아 낙찰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입찰자들의 ‘머니게임’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필요 이상으로 비싼 입찰가를 써낼 우려가 있는 만큼 정확한 가치평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가치평가가 어려워 인근 물건의 실거래가 정보 분석에 기반한 입찰가 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스스로 하기 힘들면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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