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 정황

황창규 KT회장이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경창에 입건 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급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황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조만간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KT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를 통해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상품권깡'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임원들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KT는 기업의 정치인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원들을 통해 개인 후원한 것처럼 꾸며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T가 황창규 회장이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KT 본사와 자회사인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하고 KT 일부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KT의 후원을 받은 의원 수가 당초 경찰이 예상한 20여명 수준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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