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00㎒ 주파수 할당 받고 활용 안 해

서울 세종로 KT 본사 앞을 시민들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KT가 2012년 주파수 경매에서 2610억원을 들여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아 경매비용을 날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기로 하고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았다. 2012년부터 10년간 사용할 권한을 얻었지만 이후 기지국 구축 같은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T는 2022년 6월보다 2년 빠른 2020년 6월에 주파수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선 앞으로 KT가 그동안 해당 대역의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비용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KT는 2015년 주파수 할당 3년차에 이뤄진 이행점검에서도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초 KT가 주파수 경매로 받은 800㎒ 대역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800㎒ 대역은 업로드 5㎒·다운로드 5㎒ 등 총 10㎒ 폭에 불과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장 인접한 900㎒ 대역을 주파수집성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주파수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업계에선 당시 KT가 해당 대역 경매를 밀어부친 이유로 경쟁사인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인접 대역인 800㎒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갈 경우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견제용’으로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의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 측은 "해당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잘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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