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2심 재판서 100억 지급하라 판결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불발을 둘러싼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 투자자(FI)들 간 법적 다툼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로 구성된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2심에서 매매대금 일부인 14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측 요구 중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을 지난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승소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소송을 낸 FI들은 지난 2011년 DICC의 기업공개(IPO)를 기대하며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해 IPO가 무산됐고, FI들이 나머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80%를 포함한 지분 100%를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공개 매각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IPO를 확언했으나 성사시키지 않았고 매각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등 주주 간 계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5년 11월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FI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 3800억원 전체와 관련 이자 등을 청구하도록 소송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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