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 ICT 업계 부정적 이슈 해소 기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외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사용 등 최근 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와 이와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국외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권한 부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에 국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납부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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