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혜 의혹 이어 소송비 대납 까지…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으로 불거진 다스 수사에 현대차 그룹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특혜 의혹과 더불어 다스의 소송비 대납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향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약 40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삼성처럼 이 전 대통령 쪽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 400만달러를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쪽의 요청이 있었고,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던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에이킨 검프에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현대차 측은 특허소송 2건의 비용을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적은 있지만,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현대차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어나면서 특혜의혹과 함께 줄곧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다스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지난해부터 현대차 1차 협력사들은 물론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뒤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이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도 현대차의 ‘현안’은 존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그해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불과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다스 수사와 관련해 깊숙한 연관이 있는 만큼 향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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