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법정구 판결 영향…관세청, 특허권 유지 심사 착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을 반납한데 이어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 운영 여부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2년 간 폐점과 재개장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다시 한 번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따내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 시내면세점 특허권 취소 여부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 회장 법정 구속 직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허가 취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측은 어떤 취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지 판결문을 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뒤 심사과정을 거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 롯데면세점이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T1에서 대부분의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밝힌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시장점유율은 21.9%로 여전한 1위를 지켰다. 롯데월드타워점과 제주점의 점유율은 각각 4%(8위)와 3.3%를 기록했다. 이들 세 곳의 점유율만 30%에 육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 업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롯데면세점 측은 월드타워점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최근 신세계가 면세점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롯데와 신라 양강 구도였던 국내 면세점 시장이 ‘3강’ 체제로 재편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는 2020년까지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갈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인천공항면세점 제1여객터미널의 60% 가까운 면적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점유율이 7.7%로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의 점유율 5.2%와 큰 차이가 없다. 입찰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더 늘어날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매장을 철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신 회장 선고 직후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한다며 특허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6년 6월 폐점, 2017년 1월 재개장, 2018년 폐점 위기 등 최근 3년 사이 매년 폐점과 재개장, 다시 폐점을 반복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처지가 됐다. 월드타워점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롯데로서 버릴 수 없는 카드인 셈이다.

한편 해외 면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외 면세점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다낭에서만 5억원가량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공항점 개점이 예정돼 있어서 기대감도 크다.

동시에 롯데면세점은 그룹 차원에서 베트남 주요도시인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이 곳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개점해 베트남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롯데면세점이 현재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미국·일본·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총 6개다.

면세업계에서는 글로벌 면세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자로 이미 널리 알려진 롯데면세점은 해외시장에서의 입지가 나쁘지 않아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간다면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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