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명 검찰 고발…과징금 5억원 부과

현대모비스 용인 기술연구소의 '전장연구동' 전경.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총괄사장, 정태환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부품영업본부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매년 자동차부품 사업 매출 목표를 지역영업부(대리점을 관리하는 부품사업소 등)들이 제출한 것 보다 3%포인트~4%포인트 높게 잡았다. 이후 각 부품 사업소에게 매출 목표를 할당했다. 현대모비스는 매일 매출 실적을 확인했으며, 매출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모비스가 지난 3년 11개월간(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1000여개 대리점들에게 물품 구입을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회사 측과 대리점 간 전산 시스템 거래 기록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넣은 주문을 따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은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최고 한도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법인과 대리점들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했던 시기(2010년~2013년)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 전 대표이사 총괄사장과 정 전 부사장(부품영업본부 본부장)은 현재 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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