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가 낮아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민간 카드사들과 협의해 4개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낼 때 물어야 하는 납부 수수료도 낮추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를 연체금으로 내고 31일부터는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건보공단은 연체료율을 현행 최대 9%에서 낮추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짜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다.

또 민간카드사들과 협의해 현행 0.8% 수준인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이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기간 연체이자로만 6763억원을 거뒀다.

특히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810억원 등 연체가산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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