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46만여명이 추심독촉이나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46만여명이 추심독촉이나 채무를 면제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총 46만2000명의 재기지원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제되는 채무액만 3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2017년 10월 기준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40만3000명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의 추심 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과 해외출입국 기록이 없는 채무자가 추신 중단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추심 중단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추심 중단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중 재산이 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1000㎡ 이하의 농지나 1t 미만 영업용 트럭을 소유한 생계형인 사람,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 등은 추가로 추심 중단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해서는 총 2조원 규모의 채무를 즉시 면제했다.

다음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빚 탕감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연체 채무자의 빚 탕감 신청은 2월 말 이후부터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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