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결정 시점 시세로 금액 확정 시스템 유력…상품권 구매는 제한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 대상으로 여겨져왔던 가상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12종를 원더페이에 적용해 판매 상품을 구매하는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연결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및 규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측은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가상화폐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로 위메프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시간 시세를 반영하는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해당 시점 시세로 금액을 확정하는 형태다. 또한 가상화폐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어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와 연동을 고려하는 업체는 위메프뿐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역시 암호화폐사이트 4위 업체인 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와 제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투자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가상화폐에 '실명제 의무화', '미성년자 매매 금지' 등 규제 방안을 대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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