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25일 오후 4시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했다.(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커피 전문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카페베네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2일 카페베네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의결했다. 법원은 22일 심문기일에서 이를 검토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카페베네는 2008년 설립 이후 5년 만에 매장 수가 1000개를 넘어서는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신화’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이 급격히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해외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12년 2207억원에 달하던 매출은 내림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817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부터는 영업손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도 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해 71억원을 조달했지만 과도한 부채로 자금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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