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3사, 웹익스체인지 특허 이용해 loT 부품 생산 의혹 제기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근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이 사물인터넷(IoT) 장치 및 부품이 미국 소재 한 기술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17일(현지시간) ITC는 삼성전자 한국·미국 본사와 페이스북, 애플을 상대로 IoT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술업체 웹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주문 제한과 중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즉 삼성전자 등 3사가 웹익스체인지 특허를 침해해 IoT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정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ITC는 이번 특허권 침해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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