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평택국제대교 교량 붕괴에 대해 시공사 대림산업의 과실로 최종 결론 냈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택국제대교는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단계에서의 상부 '거더(상판)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단 단면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았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했다.

평택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사업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섭 대림산업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평택국제대교를 시공할 예정이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국제대교는 지방도 313호선을 잇는 평택호 횡단교량(1350m)으로 지난해 8월26일 교량설치 작업 중 상판 4개(길이 240m)가 붕괴해 20여m 아래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일어났다. 당시 교각이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상판을 얹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행히 다리 붕괴 이외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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