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재판장서 만나…정식 재판 통해 이혼절차 진행 될 듯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을 마쳤지만 합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3개월여만에 이날 공식 석상에서 만났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양 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날 2차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 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자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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