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점 유도…정상영업 불가능”

▲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해태그룹 본사 앞에서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크라운베이커리의 불공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시스)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 43명이 20일 크라운제과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라운 베이커리 가맹점주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가맹점이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일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 제과는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반 중단 등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 빨리 가맹점주들을 위한 영업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본사는 지난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며 폐점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크라운 베이커리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라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경쟁사를 따라잡기엔 역부족 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직원이 회사 방침과 상관없이 폐업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영 상황 가운데 최선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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