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영정상화 시도에도 과도한 부채 감당 어려워져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의 신화로 불리던 카페베네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지난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지난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이날 오전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면서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카페베네 박 그레타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실적 부진과 경영난에 시달려온 카페베네는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시도했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자금난이 이어져 왔다.

카페베네 싱가포르 1호점.(사진=카페베네 제공)

업계에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2012년 2207억원에 달하던 매출은 내림세를 지속해 2016년에는 817억원으로 감소했다. 2014년부터는 영업손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도 38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749억원으로 자산(598억원)을 웃돌았다.

카페베네 측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류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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