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에 대한 25%룰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룰이란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은행지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면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룰의 시행은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시행된 2005년부터 중·소형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시장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등 전체 보험시장 집중도 완화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25%룰이 제도 도입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으나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은 자율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규정으로 인해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5%룰이 국제적 정합성과 규제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5%룰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차원에서 이 규정을 장기적·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보험상품 예정신계약비율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예정신계약비를 설정하도록 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은행지점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현 규정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금지된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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