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총 220만원 손배청구…이통 3사 상대로도 책임 추궁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와 관련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오전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애플 본사와 국내 지사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애플을 상대로 이달 중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폰을 판매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구매자들의 피해 배상 의무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주권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늘고 있어, 이후에도 2차, 3차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1인당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총 22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이는 아이폰 6S+기준으로 출고당시의 평균 가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iOS)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배터리 노후 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은 물론, 문자 입력 등 휴대폰의 속도저하와 함께 일부 주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적잖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게이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애플은 뒤늦게 배터리 교체비용을 인하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성의 없는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갔다.
한편,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국회에도 행정적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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