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미지=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상품 출시 이전 금리 24%가 넘는 대출을 받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저신용자(신용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게 판매된다.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대출을 100% 보증하고, 전국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보증료 포함 12~24% 내에서 결정된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는 금리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6개월마다 최개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안전망 대출은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요를 살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그래픽=뉴스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도 정비한다. 

단기연체 채무조정 때의 이자율은 연 10% 이내(취약계층은 이자율 30%)로 감면하고, 상환 유예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한다.

장기연체 채무조정 때는 채무자 소득 흐름을 고려해 상환 일정과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단기연체의 경우 이자율 감면 혜택과 함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상환 2년 이상에서 상환 1년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장기연체 상환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단속은 강화된다.

무등록 불법 사금융 영업 형벌을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불법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를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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