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절반 가까운 증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6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예금보험료를 전체 증권사 중 45.9%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보대상(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해주는 대상)이 전혀 없음에도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해마다 강제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예보에 예보료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579개였고 이 가운데 49.5%인 266개 증권사는 부보대상 금액이 '0원'으로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증권사에 대해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2057억원(연평균 410억원)을 걷었다. 부보대상 금액이 없는 증권사에게는 5년 동안 4720만원(연평균 944만원)을 징수했다.

민 의원은 주식예탁금의 예보료 납부는 '관치금융의 횡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위가 '중소 증권사 통폐합' 이전에 자신들의 '관치금융 횡포'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 예보가 주식예탁금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도 예보가 주식예탁금의 별도예치분에 대해 실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99.99%라 할 수 있다"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주식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예치부분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부분에 대해 보험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치금융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그로 인해 증권사들이 납부하는 부당한 예보료는 관치금융의 횡포로,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예보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소 증권사 통폐합'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막무가내식 관치금융의 횡포'에 대해 반성과 제도개선을 먼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지난 19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증권사에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예금 등에서 제외하고 부보대상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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