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FIU와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산업 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해 준 가상계좌 검사에 나선다.

FIU와 금감원은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6개 은행에 개설된 거래소 법인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거래소들은 법인계좌에서 각각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U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등 신분 제재와 함께 최대 계좌 폐쇄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눈을 피해 일반 법인으로 가장해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 유입이 정지되면 투기로 불붙었던 시장이 냉각될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했으며, 기존 거래자는 실명전환할 계획이다.

실명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명전환 이후 입금은 거래소 법인계좌와 동일한 은행으로만 입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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