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최종보고서 “정부 입장 위주 합의 매듭지어” 결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2015 한·일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위안부 태스크포스(TF)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일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장 간 고위급 협의 개시 2개월 만에 대부분 쟁점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TF측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됐고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있어 ‘조연’이며 청와대가 협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최종보고서는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당시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 요령 등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내용 중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군다나 비공개 언급 내용은 일본 측이 먼저 발언을 하고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 중심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는 배상금 성격의 예산이 10억엔으로 정해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보고서는 합의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당시 위안부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가운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F 측은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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