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찰로 본회의 개최 불발…연내 최종 통과 어려워

(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여야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경제 일선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1월 28일 시행키로 한 전안법의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27일 오후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유예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최종통과는 물거품이 됐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의한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에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국가통합)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법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안전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안법을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결국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전안법의 시행에 따라 티셔츠는 물론 소규모 공방에서 소량 제작·판매하던 수공예품이나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돼 인증 비용이 추가되므로, 소상공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호소해왔다.

게다가 전안법은 법 제정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탁상 행정,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승재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도 열고 "전안법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수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작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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