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배우 박시연(왼쪽 부터), 이승연, 장미인애. (사진=뉴시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었다”며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만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이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여겨진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억울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의사 처방 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 며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박씨는 “살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와 이씨, 장씨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씨 등 의사 2명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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