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보험업계가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26일 생명보험협회는 국내 시장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함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효력상실) 보험 해지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마다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에 가입할 때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을 통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대 37%까지 보험료를 할인(건강체할인)받을 수 있다.

암 보험에 가입한다면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료 5% 할인이 이뤄진다.

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자녀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가 0.5~1% 할인되고, 1명 더 추가될 경우 1%, 2명 이상 추가 가입시 2%가 할인된다.

반대로 자녀인 계약자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1.5~2%를 효도할인 받을 수 있다.

가족이 동일한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최대 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납입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자동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5명 이상이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때도 1%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조건이 없다면 해지 환급금을 줄이는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향후 받게될 보험금을 낮춰 당장 내야할 보험료를 낮추거나 납입을 완료하는 방법이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약으로 처리돼 해약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또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부터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중단 대신 보험기간을 단축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몇개월치 보험료를 한번에 낼 때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요청해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 가입은 신중히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시 부터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인하고 보험료 부담을 느낄 때는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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