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시리즈 잔여 배터리 50% 이상에도 전원 꺼짐 현상 잦아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애플이 최근 아이폰의 속도를 저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집단 피소 위기에 처했다.
애플이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만 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애플을 제소한 원고들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은 물론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고소한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구형 폰의 교체, 새 배터리의 구입, 아이폰의 가치를 박탈하는 형태 등 다양한 손실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느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섭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아이폰에 초과 지불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뿐 아니라 시카고를 포함한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5명의 사용자도 오래된 폰이 느려지는 것을 숨기고 은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또 다른 아이폰 이용자는 올해 초 아이폰6, 아이폰6s의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꺼지고 극도로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했다며, 애플이 이런 조치를 취한지 오래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일부 아이폰6s에 대해서만 배터리를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애플의 조치에 수많은 아이폰 이용자가 피해를 당했으며, 결국 집단소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애플에 제출된 소장 중에서는 미국에서 아이폰8 이전 제품을 소유한 모든 사용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지위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판결에 근거해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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