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외국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앞으로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가 다른 계열사의 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수수료를 차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재보험사에 납부하는 출재수수료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출재수수료란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담하는 수수료로 보험료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한다.

그동안 대기업 그룹 계열 손보사는 같은 그룹 소속 계열사의 보험 가입을 따내면서 경쟁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출재수수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쟁이 심한 다른 기업의 보험을 따낼 때는 출재수수료를 낮추는 식으로 영업을 펼쳐 왔다.

또한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재보험영업이 규제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재보험)에 한해 우편 등을 이용한 보험영업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폴 및 홍콩에 소재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재보험 대면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외국 재보험사의 불법 영업을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인가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 지점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중개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사로부터 재보험거래선 정보(재보험자 회사, 신용등급 및 부실여부 등)를 반드시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항 등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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