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최순실 뇌물공여혐의 선고 마지막 고비 남아

법원이 1000억원대 횡령·배임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데 따라 롯데그룹의 사업 리스크가 해소됐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횡령·배임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은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사업이 다시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롯데그룹은 오너일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 외에도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공짜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내년 1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어 한 번 더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한편 기존 롯데그룹은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긴급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너이자 최고결정권자의 공백은 사업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선고로 가슴을 쓸어내린 롯데그룹은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현재 롯데지주의 경우 계열사 91개 중 40여개 기업만 편입한 상태다. 케미칼, 호텔 등 계열사들을 완전히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데 따라 지주체제로의 개편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신 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방식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는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탄력을 주게 됐다.

실제 지난해 롯데그룹은 미국 화학기업인 엑시올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등 검찰 수사 장기화 영향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후 9개월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신 회장은 다시 해외 사업현장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시 신 회장은 미국을 방문헤 IBM과 허쉬 등 글로벌 기업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등 행보를 이어나갔다.

지난 7월에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남방전략’에 힘을 싣고자 베트남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만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해외사업 규모만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일본 롯데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낮추는 작업인 호텔롯데 상장도 수월해졌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큰 감점을 받게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지지만 이번 선고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더욱이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 등도 22일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롯데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사장급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롯데그룹 측은 기존에 추진해 온 국내외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다만 2심, 3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켜 볼 예정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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