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녹취 파일 및 메모 등 증거능력 부족 판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에서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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